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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마르의원 서울대입구역피부과 비급여항목 안내입니다.

본 페이지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 (단위: 원)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
코드 명칭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
제증명수수료 진단서 PDZ010000 일반진단서 10,0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영문진단서 PDE010001 영문일반진단서 10,0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확인서/통원 PDZ090004 통원확인서 3,0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확인서/진료 PDZ090007 진료확인서 3,0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/천만원미만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서 50,0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/1~5매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,0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6매 이상 PDZ110102 진료기록사본 100 2024-04-15
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/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1,000 2024-04-15